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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07 2019가단118225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갑과 을의 관계를 종료한다.

4. 근로조건: (1) 급여는 계약기간동안 매월 기본금 식대 사용자가 인정하는 능력수당 합계 (일금 일백사십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금(1,100,000 식대 100,000 능력수당 200,000) 능력수당은 을의 능력에 따라 바뀐다 (2) 4보험은 기본금(1,100,000)로 신고하고 4보험을 사용자 측에서 계약기간동안 지급한다.

4보험은 을의 지급거절로 사용자 측에서 의무 신고하여야 함으로 을과 합의하여 사용자 측에서 정한 기본금(1,100,000)으로 정하여 신고하기로

함. (3) 근무시간은 화물운송자격증 소지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 일요일 휴무로 정한다.

화물운송 소지후 견인차량 운전 후부터 2일 근무 1일 퇴근으로 한다.

(4) 결근시에는 1일 결근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2일 근무 1일 퇴근시)급여에 아래(예시)와 같이 공제한다.

(1일 결근 예: 1,400,000/480시간 * 24시간 = 70,000원 공제) (5) 근무외 을의 부득이한 일이 생길 경우 사용자(갑)에게 미리 통보 후 이행한다.

이행치 않을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

(6) 퇴직금은 사용자와의 종료일에 근로조건 (3) ~ (8)가지를 차질없이 시행하였을 경우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될 경우 13개월부터는 (급여 퇴직금 이 지급되고 재계약 전 12개월 퇴직금은 퇴사 후 지급된다.

2015년 4월 13일 “갑” 사용자 피고 “을” 근로자 원고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의 ‘기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소속 다른 견인기사인 E, F, G(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가 같은 표의 ‘차액(체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법정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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