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은 1970. 12. 29.부터 공동으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탁주제조업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공동사업자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11.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5. 11. 1.자로 정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2005. 11. 1.부터 2006. 10. 31.까지 근로계약기간 1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계속하여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2013. 10. 24.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계약기간)
가. 근로조건 계약기간 : 2013. 10. 1.부터 2014. 9. 30.(2013. 11. 1.부터 2014. 10. 31.의 오기로 보인다)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다.
다. 상기 근로조건 계약기간은 상기 ‘가’항 기간의 종료하는 것으로 하나, 동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 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취업의 장소 및 업무의 내용)
가. 취업의 장소 : ‘사용자’의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나. 업무의 내용 : 사입 제10조 (근로계약해지 및 기타)
가. 근로자가 근무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도박 및 음주 등 풍기문란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이 월 3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