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소재 D교회 교인들이다. D교회는 전임 목사의 비리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교회가 양분되어 교인들 사이에 비방과 고소가 난무하면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반대 입장에 서서 교회 분규 사건 현장에서 영상촬영을 담당하여 왔다. 2) 피고의 불법행위 가) 한편, 피고는 2012. 5. 13. 07:20 D교회 앞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를 반대파 신도들이 가로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원고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원고에게 “그러니깐 니가 사기꾼이지”라고 말하였고(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 한다
), 이로 인하여 모욕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또한, 피고는 2012. 11. 16. 10:35 D교회 정문 안에서 원고가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가 원고를 모욕한 일로 벌금을 낸 것에 불만을 품고, 원고에게 “벌금 50만 원을 물리니깐 좋던가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배로 원고의 복부를 밀고, 원고가 들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비디오 카메라 훼손 부분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의 소니 비디오 카메라의 녹음 마이크 부분이 훼손되었고, 마이크 보호 스펀지 커버를 분실하여 5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