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금강공사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6: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그린낚시 앞 도로를 2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C(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9. 07:25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006.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에 가입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