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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6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0원 및 위 돈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1.부터 2015. 4. 25...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시흥시 C의 분양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위임한 ‘채권단‘과 2004. 7. 2. 채권단이 피고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5. 7. 21. 및 같은 해

8. 18.에 체결한 약정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5. 7.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의 등부 2005년 제975호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2005. 10. 20.까지 지급하되, A과 D이 2005. 9. 30.이전에 시흥시 E 토지와 관하여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8.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의 증서 2005년 제32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5. 9. 30.에 50,000,000원을, 같은 해 11. 10.에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위 돈 중 금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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