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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3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흥덕지구 방면에서 구갈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마이티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I)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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