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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830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 경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2014. 6. 17. 경 부산 수영구 C 토지와 건물을 D 명의로 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입하되, D은 계약금 500만원을, 피고인은 중도금 1,6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소위 업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이 2015. 2. 27. 위 부동산을 대금 2억 6,7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중개 수수료 및 세금을 제한 4,000만 원의 전매 차익을 착복하여 피고인의 몫인 2,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D이 단독으로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동투자하거나 전매 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토지와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D과 공동투자 하여 매입한 것이어서 자신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투자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D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투자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년 12 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D 측만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점, D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한 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록 10, 11, 93, 127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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