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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고단3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0:07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음주운전 인지경위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F 경장 진술 등,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79km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집에 도착한 후 소주 반병을 마셨으므로 음주측정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3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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