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B정당 창당시부터 현재까지 B정당 C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었고 B정당 소속 후보자들도 출마하였다.
1. 시설물 설치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5. 4. 10:30경부터 11:07경까지, D정당 C도당의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가 열리던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들과 함께, ‘B정당’ 명칭이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고, “철지난 G 망언 H B정당 당원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H는 평화의 봄을 시샘하는 미세먼지다”, “G 망언 H는 B정당에 사죄하라” 등의 문구와 ‘B정당’ 명칭이 하단에 표시된 피켓 6개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게시하였다.
2. 확성장치 사용 제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들과 함께, 차량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군중의 힘으로 이번
6. 13. 선거 때 반드시 승리하고”, “B정당을 사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