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주 100만 원씩 월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