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구제이익 | 2015-10-07
구분
기타구제이익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권정아
등록일
20151007
판정사항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후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였다가 원아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폐업을 철회한 점, ②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에 폐업사유를 노동조합 가입․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재한 점, ③ 노동조합만 없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것이 어린이집을 폐업한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어린이집과 별개로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를 미리 매입․등기한 점, ②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련 법령, 설립목적 및 교사의 자격요건 등이 달라 상호 이동이 사실상 곤란한 점, ③ 폐업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허위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현실적 존재를 전제로 공정한 노사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하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이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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