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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65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자동차등록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76,2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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