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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78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898원과 그중 3,403,633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9%의...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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