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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3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와 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9.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9: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다가 이기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거나 신체접촉을 하게 하는 '19금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게임에서 이기면 B와 피해자가 서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게 하고 B로 하여금 피해자와 간음하게 하다가 모두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성관계를 하면 돈도 주고 담배도 사주겠다”라고 제안하여 2019. 11. 23. 13:00경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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