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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6-01-29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60129

판정사항

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관리소장의 비리행위와 관리비 부과방식의 부당함에 대한 내부고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① 입찰 탈락자로부터 관리소장의 비위행위를 알게 되자 외부유출 등을 우려한 관리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게 됨에 따라 불안감이 생기게 된 점, ② 근로자의 문제 제기로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 횡령의혹 등의 징계혐의로 ‘2개월 감봉 및 시말서 제출’의 징계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실, ③ 관리소장의 비리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현재의 비리를 관련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에 고발하게 되었던 점, ④ 관리단대표회의의 조사 결과 관리소장의 비위내용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고, 공용전기료의 부과방식 등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던 점, ⑤ 투고문을 배포한 것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투고문 배포행위의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해고절차에 대하여는 비위내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의 제목만을 나열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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