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7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50,000,000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