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3 2017가단77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0,578원 및 그 중 8,691,686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0,578원 및 그 중 8,691,686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