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4. C의 아버지 D로부터 C 명의의 전남 함평군 N 답 1,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56만 원에 매수하면서 D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위 지급사실을 잊고 2008. 5. 9. 1,000만 원, 2008. 7. 18. 956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결국 매매대금 1,956만 원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D과 C에게 당초 지급한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무안경찰서와 함평경찰서에 D, C를 횡령죄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C를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3. 14. 자신의 우체국 정기예금(계좌번호: G) 해약금 5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5매로 인출하여 D에게 주었다는 것이나, 오히려 위 수표 5매(500만 원)는 같은 날 피고인의 다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서 출금된 수표 5매(500만 원)와 함께 J에 의해 배서된 후(100만 원권 수표 총 10매, 수표번호 H~I), 천지농협 엄다지점에 지급제시되어 J의 아내 K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그 무렵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수표를 막론하고 D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돈이 따로 인출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들어맞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D과 C를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그 무렵 D 또는 C가 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은행계좌를 모두 조사하였으나, 위 두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