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6:3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정남I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벤츠 GLC300 자동차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급정지하게 하고, 위 벤츠 자동차에 뒤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I 랭글러 자동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36세), 피해자 H 및 위 랭글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6:37경 경기 화성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