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8. 주식회사 C로부터 1,500,000원을 변제기 2012. 8. 7., 이자율 65.7%, 지연손해금율 6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주식회사 C는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다. 피고는 2017. 7. 10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635,569원을 갚지 않고 있는데, 그 중 원금은 1,436,4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017. 7. 10.자 기준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635,569원과 그 중 원금 1,436,4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가 2012. 8. 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7. 7.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