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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5. 1. 선고 84나1190 제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149]
판시사항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멸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객이 목욕탕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게 고가물을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치하였다가 분실당한 경우라도 그 상업사용인이 전에도 그 목욕탕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온바 있는 그 객으로부터 그 고가물을 임치받은 일이 있어서 그 종류와 가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 공중접객업자인 목욕탕영업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객에게 그 고가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인용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이를 4분하여 그중 하나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외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피고가 그 주소지에서 (상호 생략)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경영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의 목욕탕영업을 하면서 그 매표소에 객으로부터 임치받게 되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해놓은 외에 그 목욕탕의 남자 탈의실내에도 그와 같이 임치받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을 설치하였던 사실, 그리고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전기요금 명목으로 월 금 30,000원씩을 받으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위 목욕탕의 남자 탈의실내에 설치된 간이이발시설(속칭 드라이)을 이용하여 목욕객의 요구에 따라 머리손질을 하는 독립채산제의 영업을 하게 하는 한편 그 탈의실내에 설치된 위 보관함의 열쇠를 맡아 그를 관리운영하게 한 사실, 원고는 전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위 목욕탕시설을 객으로 자주 이용하면서 소외 2에게 휴대한 로렉스 시계 1개를 싯가 금 4,000,000원 상당의 스위스제 금장로렉스 고급시계라고 자랑하는 말과 함께 임치하였다가 반환받기를 여러차례 하여 오다가 1983. 7. 11. 10:00경에도 역시 위 목욕탕 탈의실내에서 소외 2에게 위의 시계를 임치하고 입욕하였던 사실 및 소외 2는 위와 같은 연유로 위의 시계가 고가물인 스위스제 금장로렉스 시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이를 임치받았는데 그 뒤 이를 위 간이이발대 설합속에 넣어두었다가 도난당하였다 하여 그날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온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일부에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될 만한 것이 없는 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할 때에 피고는 객의 내집을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이른바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는 데다가 소외 2는 비록 피고에게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영업장에서 영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가 설치한 보관함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관리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으니 그 업무의 범위내에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고의 상업사용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위의 소외 2에게 임치하였던 위의 시계는 고가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니 이러고 보면 원고가 고가물인 위의 시계를 그 사정을 전부터 잘 알고 있던 피고의 상업사용인인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임치한 것은 바로 공중접객업자인 피고에게 고가물을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시계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피고가 을 제1 내지 3호증 각 사진의 영상과 같은 경고 내지 안내문을 위 목욕탕내 여러 곳에 게시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할 때에 원고로서도 위와 같이 고가물인 시계를 간수하자면 대중목욕탕에 갈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의 휴대를 삼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경영의 위 대중목욕탕에 갈 때에 이를 자주 휴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경우에도 번번히 그곳 매표소의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탈의실내의 보관함 관리자인 소외 2에게 임치하는 방법으로 그 간수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을 범하다가 결국 본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잘못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2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1, 2, 4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의 시계는 원고가 1979년 말경에 소속직장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부상으로 받은 것으로서 그 당시 신품으로서의 싯가가 금 3,600,000원 정도이었고 위와 같은 분실될 당시에는 그 시곗줄도 원래의 제줄이 아닌 중고품으로서 그 싯가가 금 2,000,000원 정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만한 것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시계의 멸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금 2,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위에서 본 원고의 위 잘못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의 위 손해액중 금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시계가 멸실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정 지연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중 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본문을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이재홍 노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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