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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나3028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피고 M”을 “M”으로, 제5면 제6행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로, 제6면 제9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16면 제8행의 “20009”를 “2009”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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