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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359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직원 E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다.

E는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순간적인 과실로 등유가 혼유된 석유를 주유하였을 뿐, 가짜 석유임을 인지하고 이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원고

주유소는 경유 배달 전용 차량과 등유 배달 전용 차량을 각각 이용하여 평소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유 당일에는 등유 배달 전용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경유 배달 전용 차량인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의 배달 칸 2곳 중 한 곳에는 등유를 싣고 배달을 하게 되었으며, E가 이 사건 덤프트럭에 주유하기 위해 F교차로에 도착하고 보니 교통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주유 과정이 순탄치 아니한 상황에서, 경유 배달 전용 차량으로만 주유를 해 오던 E가 주유 과정에서 레버 변경 등 취하여야 할 몇 가지 조치를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바람에 주유 초반 15초 정도 등유가 주입되었다.

따라서 E의 이 사건 주유는 단순한 실수 내지 착오에 의한 과실행위에 불과하다.

설령 이 사건 주유가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E나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유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과실에 의한 주유로서 행정상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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