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4.10.선고 2013나9893 판결
차량인도등
사건

2013나9893 차량인도 등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고,피항소인

피고1

피고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5. 15. 선고 2012가단5889 판결

변론종결

2014. 3. 13 .

판결선고

2014. 4. 10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

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 581, 1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승소 부분인 자동차 인도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 중 ' 을 제1 내지 4호증 ' 을 ' 을 제1 내지 4, 15호증 ' 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2. 2. 15.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한 이래 점유하여 온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보유하여야 할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수익권을 침해받았으며, 그 손해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상실한 수익금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운전경력에 따른 월평균 통계소득 2, 197, 647원의 8개월분인 17, 581, 176원 ( = 2, 197, 647원 × 8개월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가 아니라 대외적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에게 있다.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사실상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 ○○과 원고 사이의 내부적인 관

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1가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차량열쇠, 포기각서 ( 차량인도증 )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점, 피고1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할 무렵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1이 위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식한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해가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1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2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권리관계는 알지 못한 채 피고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자동차 인도 부분은 당심에서의 소취하로 실효되었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홍은아

판사이기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