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302591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울산 울주군 D 중 일부인 9,917㎡에 관하여 2005. 12. 28.자로 매도인을 E, 매도인 대리인을 F, 매수인을 피고 B 외 2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4억 6,500만 원으로 하며, 중도금 2억 6,000만 원 중 일부, 잔금 1억 500만 원은 은행 대출로 하고, F이 계약금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1억 원은 원고의 돈으로, 원고의 처남이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피고 C 및 같은 사무소에서 일한 피고 B를 거쳐 매도인 측 및 공사업자 G에 전달된 사실, 피고 B는 2007. 9. 19.경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금액 1억 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울산 울주군 D 일원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F, 공사업자인 G 및 피고들은 2006년경 G의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 당시 F과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면 돈이 된다, 자연녹지에 길을 내고, 공장 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공사는 공사업자인 G가 하고, 다만 개발 사업에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니 투자자를 찾아 달라’고 하였고, 피고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원고는 투자를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 가격이 오른 후에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넘겨 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2006년 8월경 피고들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한 명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