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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61 | 지방 | 1996-11-27
[사건번호]

1996-0461 (1996.1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유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0.16.과 1991.8.14. 각각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임야 210,050㎡(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중 166,2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0,0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930,220원(가산세포함)을 1996.4.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광산의 경영 및 광산물의 판매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0.16.과 1991.8.14. 골재채취 등을 목적으로 이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첫째로, 이건 전체토지중 같은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194,579㎡)의 경우는 1990.10.16. 취득하였는데도 자진신고 납부기한(30일)을 경과한 날(1990.11.16.)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4.25.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둘째로, 처분청은 이건 전체토지중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산림법 제90조의2제3항에 의하면 채석허가기간은 10년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석채취허가는 통상 2년 내지 3년 기간으로 일정면적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면 토석채취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는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만 취득하여야 하고 나머지 야적장 등 부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일체 취득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토석채취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부과제척기간기산일이 언제인지와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2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61&dem_ilja=1996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4)목(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61&dem_ilja=1996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2호(1994.12.31. 신설)에서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광산의 경영 및 광산물의 판매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1990.10.16.(194,579㎡)과 1991.8.14.(15,471㎡) 각각 취득한 임야(210,050㎡)중 166,224㎡를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전체토지중 1990.10.16. 취득한 토지 150,753㎡(총면적 210,050㎡중 43,826㎡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는 부과제척기간기산일(1990.11.16.)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호(4)목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2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61&dem_ilja=1996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는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고,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그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1990.10.16.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1991.10.16.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그 날(1991.10.16.)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1991.11.16.)로부터 5년 이내인 1996.4.25.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 의하면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되지만,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11.18. 93누2957),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유예기간내에 관계법령이나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행정기관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가를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유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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