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관0048 (2005.11.1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이미 동 항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된 종전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받아 달라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참조결정]
국심2004관01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0.14.부터 2003. 6.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 OOOOO OOO OOO(모델 PJ-2216외, 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인쇄기 가 분류되는 HSK 8443.51-9000호(기본 8%)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잉크젯 프린터(모델 PJ-1304)에 대하여 2000.12.22.에는 HSK 9017.20-1010호(관세율 0%)로 분류 회신하였다가 2003. 6. 3. HSK 8443.51-9000호(관세율 8%)로 변경 고시하였고, 청구외 수입업체가 HSK 9017.20-1010호로 수입통관한 잉크젯프린터를 HSK 8443.51-9000호로 분류하고 소급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는 심사결정(OO OOOOOOOOOOO OOOOO OOOO)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사실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수입(2002.10.14.~ 2003. 6.30.) 당시에는 HSK 9017.20-1010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에도 청구법인의 착오로 HSK 8443.51-9000호로 신고하였다 하여 수입시 과다납부한 세액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에 대하여 2004. 9.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HSK 8443.51-9000호는정당한 품목분류라고 하여2004.11.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과 유사한 잉크젯 프린터에 대하여 2003. 6. 3. 관세청은 HSK 9017.20-1010호(관세율 0%)에서 HSK 8443.51-9000호(관세율 8%)로 품목분류를 변경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21호)하였는바,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품목분류의 변경을 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2.10. 4.부터 2003. 6.30.까지 수입신고 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변경전 품목분류 된 HSK 9017.20-1010호를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품목분류를 HSK 8443.51-9000호로잘못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HS 844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000.12.22. 관세청 품목분류사전회시에서 HSK 9017.20-1010호로 잘못 분류되었다가 2003. 6. 3.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된 품목(PJ-1304)과는 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 변경고시를 적용하기 곤란하며 또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HSK 8443.51-9000호와 동일한 품목분류로 밝혀지고 난 이후에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8443.51 -9000호로 신고한 것은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법 제38조 【신고납부】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443.51-9000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잉크젯 프린터에 대하여 2000.12.22. HSK 9017.20-1010호로 결정하였다가 2003. 6. 3.HSK 8443.50-900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1호)한 사실과 청구외 수입업체가 HSK 9017.20-1010호로 수입통관한 잉크젯 프린터를 세관에서 HSK 8443.51-9000호로 분류하고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 소급과세를 취소하도록 한 심사결정(OO OOOOOOOOOOO, OOOOOOOOO)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2002.10. 4.부터 2003. 6.30.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HSK 9017.20-1010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4. 9.23. 처분청에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의 쟁점은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물품을 관세청장이 HSK 9017.20-1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결정한 후 이를 다시 HSK 8443.51-9000호(관세율 8%)로 변경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품목분류 결정과는 다르게 HSK 8443.51-9000호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위 변경 고시일 이후에 변경고시 이전에 잘못 분류된 품목분류인 HSK 9017.20 -1010호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청장은 2000.12.22.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잉크젯 프린터에 대하여 HSK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사전회시(OOOO OOOOOOOOOOO)한 바 있고, 2002. 4.25. 또 다른 잉크젯 프린터에 대하여는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 결정(OOOO OOOOOOOOOO)한 바 있으나 2000.12.22.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물품에 대하여는 2003년 제4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HSK 8443.51-9000호로 결정하고 2003. 6. 3. 동 세번으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1호)하였다. 한편,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물품을 HSK 9017.20-1010호로 통관한 청구외 수입업체들은 통관지 세관장들로부터 관세 등 추징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새로운 해석인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점을 들어 취소한다라는 결정(OO OOOOOOOOOOO, OOOOO OOOO)을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기간인 2002.10.14.부터 2003. 6.30.까지는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2003. 6. 3.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변경 전의 품목분류 HSK 9017.20-1010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443.51-9000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HSK 9017.20-1010호로 신고하여 추징 받았다가 다시 환급받은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품목분류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HSK 9017.20-1010호로 수입신고한 수입자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품목분류 HSK 9017.20-1010호가 수입자에게 유리한 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즉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 같은 확인적 행정처분은 처분일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이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품목분류 변경 후에는 종전 품목분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품목분류가 변경된 2003. 6. 3.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4. 9.23. 환급 경정청구를 하면서 당초 수입신고시점(2002.10.14.부터 2003.6.30.까지)으로 되돌아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9017.20-1010호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추후 잘못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경정청구시점(2004. 9. 23.)에서는 이미 쟁점물품에 적용할 유효한 품목분류는 HSK 9017.20-1010호가 아닌 HSK 8443.51-9000호인바,청구법인이 당초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을 올바른 품목분류인 HSK 8443.51 -9000호로 신고한 내용은 잘못이 없어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며,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뢰하여 당초부터 HSK 9017.20-1010호로 수입신고한 청구외 수입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가 결정된 2003. 6. 3. 이후인 2004 9. 23. 이미 HSK 8443.51-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된 종전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받아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OO OOOOOOOO, OOOOO 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