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피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