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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단621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안전처 B본부 C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11. 29. 01:10경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D병원에 이송되었고, ‘좌측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음주 습관과 비만 등의 체질적 소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전 2년간 평균 130%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던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 누적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직위해제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촉발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ㆍ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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