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 소유의 강원 화천군 G 전 2,716㎡, H 답 1,798㎡를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공인중개사 B의 명의로 중개함으로써 B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위임장 사본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A)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