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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2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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