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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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