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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가단1002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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