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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2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 후의 상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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