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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5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6. 22:30경 피해자 D이 전남 완도군 E에서 운영하는 F민박집(이하 ‘민박집’이라 한다) 입구에서 주변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밟고 부엌문 옆 창문을 열고 들어 가 민박집에 침입한 후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방 문을 잡고 있음에도 안방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면서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이 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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