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0. 24.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2009년생, 2012년생)를 두고 있다.
피고는 C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 무렵부터 C와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3. 12. 9.경 C가 연락을 하지 아니하자 C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C와 연락을 유지하다가 2014. 12. 23. 생필품을 챙겨 C와 함께 주소지를 떠나 부산 및 울산에서 동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8,000,000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였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2. 거주하던 울산 소재 원룸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자살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