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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7.12.선고 2012나24116 판결
수리대금
사건

2012나24116 수리 대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가소6869 판결

변론종결

2013. 6. 19.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5,4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구원인은, 원고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리대금 등을 피고가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결재받아 왔는데 2005. 9.부터 2006. 12.까지 원고가 카드로 결재받은 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업무상 실수로 카드사에 지급청구하지 않아 7,477,000원의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금액 중 피고가 조치를 취하여 원고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게 된 2,181,532원과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 270892호로 위 손해금액 중 일부인 3,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 14.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피고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0.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

정된 사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종전 소송 당시 원고는 그 청구금액인 3,500,000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금액 중 일부로서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가분(可分) 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종전 소송 당시 그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잔부(殘 部)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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