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24116 수리 대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가소6869 판결
변론종결
2013. 6. 19.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5,4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구원인은, 원고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리대금 등을 피고가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결재받아 왔는데 2005. 9.부터 2006. 12.까지 원고가 카드로 결재받은 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업무상 실수로 카드사에 지급청구하지 않아 7,477,000원의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금액 중 피고가 조치를 취하여 원고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게 된 2,181,532원과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 270892호로 위 손해금액 중 일부인 3,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 14.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피고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0.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
정된 사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종전 소송 당시 원고는 그 청구금액인 3,500,000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금액 중 일부로서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가분(可分) 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종전 소송 당시 그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잔부(殘 部)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