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9』 피고인은 2015. 9. 22.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베트남 단체 관광이 잡혔는데 현지 숙박비 등을 지불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 200만 원 정도를 붙여 10 월말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여행경기의 부진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971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35』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김천시 C에서 ‘D 여행사 ’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2009년 경부터 태국 등 동남아에서 F( 현지에서 행사를 담당하는 교민 여행사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 여, 35세) 는 2016. 2. 경 피고인의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2016. 3. 15.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 해외 항공권 구입비용 및 현지 여행경비 3,058,000원이 각각 모자란다, 여기 투자 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3. 28.까지 수익금 70만 원과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태국 현지 여행 사정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금융권 채무 2,300만 원, E에 대해 약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9.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