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1:1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여, 37세) 이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1 차로에서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른바 ‘ 보복 운전’ 범행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뿐 아니라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 공중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