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없다( 당 심 증인 R의 일부 법정 진술 등으로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