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D 답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다가, 1989. 8. 30. 매매를 원인으로 1989. 9. 20. 그 중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1. 6. 23.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고, 2001. 6. 30. 그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6. 2. 5.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매도하고, 2016. 2. 15. 그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8.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강화군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농지법상 토지 소유 제한에 따른 세금 부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피고 B과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4. 4. 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다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4.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G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1989. 8. 30. 매매를 원인으로 1989. 9. 20. 그 중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1998. 2. 2. 피고 B으로부터 G 토지 중 2/3 지분을 매수하여 1998. 2. 23. 그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6.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1. 6. 30. G 토지 중 F의 1/3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