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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55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2013고정301 사건의 가계수표 2매를 교부받은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이 수표거래의 공정성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보호법익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은 필요한 점, 원심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수노력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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