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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1131
분양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245,03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7. 12. 25.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대금 289,059,373원에 분양 받은 후 분양대금 86,717,7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30. 경 원고에게 세대주 상실로 조합원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 규약은 조합원 자격 상실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부동산 취득세, 건물의 보증 등기 비, 개인 부담금( 조합원 분양 금 총액의 10%, 중도금 대출 원금과 발생 이자) 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 취득세는 4,326,261원, 건물 취득세는 5,794,060원이고, 분양 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28,905,937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내지 갑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 정산 금 47,691,442원( 계산 : 86,717,700원 - 28,905,937원 - 4,326,261원 - 5,794,060원)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6,245,0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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