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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8 2017고정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7.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행정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자인 D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적 사항이 포함된 인감 증명서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인감 증명서 등을 제공받았다.

’ 라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D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7. 경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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