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9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60] 피고인은 2019. 5. 8.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64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15] 피고인은 2018. 11. 17. 12: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16] 피고인은 2019. 5. 1. 16: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817] 피고인은 2019. 4. 14. 00:2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남양주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자세를 취하고 포크를 집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컵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1960 사건의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