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43%에 이르러 사고 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