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08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54,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54,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