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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나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실수입 600만 원, 치료비 1,457,220원, 휴대폰, 안경 등 재물손괴 2,227,500원,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치료비 부분을 인용하고, 위자료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일실수입 및 재물손괴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일실수입 및 재물손괴 부분(8,22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항소 원고의 2015. 5. 7.자 준비서면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일실수입 및 재물손괴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30. 01:00경 구미시 E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며칠 전에 피고의 부모님과 마을 이장이 싸울 때 같은 자리에 있던 원고가 말리지 않은 일에 대하여 따지러 찾아갔다가, 원고가 새벽 시간에 빈손으로 찾아온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밥상 위로 넘어지게 하고, 원고를 발로 수회 차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김천지원 2014고단526호). 다.

원고는 2013. 11. 30.부터 2014. 1.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10, 1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3. 11. 30.부터 2014. 1. 28.까지 합계 600만 원의 소득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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