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5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6 내지 8행을 아래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종중은 C씨 12세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표방하는 단체이고, 원고 종중은 D의 후손인 C씨 20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표방하는 단체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9, 11행의 “등기부등본은”을“ ”등기는”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8행(각주 부분 제외)의 “확정되었다.
”를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제4면 제14행의 “확정되었다.
”를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형사소송’이라 한다)”로, 제4면 제15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10호증”으로, 제6면 제8행의 “갑 제7, 10, 17, 26, 30, 31호증”을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7, 26, 30, 31호증"으로 고쳐 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중 공동선조인 E의 후손인 J의 소유로서 C씨 11세손인 I의 분묘를 위한 위토로 제공한 토지이다. 그런데 J의 사후 J의 조부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종중이 형성되면서 원고 종중은 J의 뜻을 이어받아 E의 시제를 지냈고 그 무렵 원고 종중은 제례용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J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이를 M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2) 한편, 피고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D의 자(子) AK의 후손이 배제되고 D의 자(子)인 AL과 AM의 후손만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