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축자재판매업소 ‘D’을 남편인 E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그런데 ‘D’은 2008.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과 E은 돈을 빌려 어음을 결제해 왔고, ‘D’ 운영비 및 생활비 등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통해 충당하였으며,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양천구 목4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자재가격이 쌀 때 사두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3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이고 구좌 수 26개, 계금 1,000만원인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면서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재정사정으로 인해 계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 1,010만원, 2010. 7. 20. 1,040만원, 2010. 10. 20. 1,070만원 등 합계 3,12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3.까지 별지...